[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진그룹의 주총을 앞두고 금융소비자연맹이 국민연금에 투자기업의 경영 참여형 주주권행사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는 한진칼의 주식을 2.9% 소유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18일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한진칼에 이사회 구성 및 자격 없는 이사 해임 등 경영 계획에 대한 공개적 서한 발송 및 질의 등을 진행하고, 주주로서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독립적 이사 선임 등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사회 개혁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급선무라는 금소연은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등 한진그룹은 총수 일가의 기업가치 훼손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면서 “문제투성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경영에서 손을 떼고, 독립적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경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영권과 관련한 한진칼의 최근 내홍은, 지난 1년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충실한 수탁자의 의무를 방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국민연금의 미진한 활약을 질타했다.
작년 3월 한진칼에 ‘횡령·배임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으나 실효성이 없었고, 이후 한진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진행했어야 마땅하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1월 29일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됨으로써, 주주권 행사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할 현행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국민연금이 “이제라도 국민연금이 직접 나서 문제기업에 대한 ▲정관변경 및 독립적 이사추천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한진그룹뿐만 아니라 총수일가가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재벌회사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부실했던 주주활동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히거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을 자행한 이사들에 대한 해임,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 등의 주주제안을 진행할 것을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일부 그룹 총수 일가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고려할 때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한진그룹의 경영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는 불가능하니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