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보다 5.99% 올랐다. 서울이 14.7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이었다. 강원·경북·경남 ·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을 18일 발표했다.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서 전년(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했다.
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이며 ,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하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9억~12억 15.20%, 12억~15억 17.27%, 15억~30억 26.18%, 30억 이상 27.39% 등이었다.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호이며, 변동률 0~5%는 약 419만호로 나타나 변동률 5% 미만의 공동주택이 1,041만호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반면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만2000호로 전체 공동주택의 4%에 불과했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9억~15억원(43.7만호)은 전년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6만호)은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시세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시세 15억~30억원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 80%를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 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과다 등 해소를 위한 미세조정을 실시하였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9일 0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전문가 토론회(7월), 공청회(8월)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10월 중 발표하고, 내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 -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하였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적극 제고하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