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인천시가 부영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송도 도시개발사업 기한을 또 연장해줬다. 2015년 12월부터 시작해 이번이 벌써 6번째 연장이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17일 부영그룹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17일 인천평화복지연대(평화연대)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는 지난달 28일 종료 예정이던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사업 시행기한을 올해 12월 30일까지 연장했다. 부영그룹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다.
앞서 평화연대는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박 시장 임기 동안에만 사업 기간이 2차례 연장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답변이 없어 감사원 청구를 결정했다는 게 평화연대 입장이다.
평화연대는 “부영그룹은 앞서 인천시가 사업기한을 다섯 번이나 연장해 줬는데도, 테마파크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실시계획 인가 자체가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이자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부영그룹 관계자는 “환경 영향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자료 제출을 제때 하지 못 한 것”이라며 “의도적인 사업계획 미제출은 아니다”라고 특혜 논란을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업기한이 연장된 만큼 관련 서류를 면밀히 챙겨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지난 2015년 옛 송도유원지(연수구 동춘동) 인근 25개 필지 92만6000㎡ 토지를 3150억원에 사들여 테마파크 및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던 중 부영그룹이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서 테마파크 사업은 2018년 4월 실시계획인가 효력이 정지됐다.
부영그룹은 “인천시가 사업 요건을 강화하며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반박하며 인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평화연대는 사업기한 연장을 “시간벌기 꼼수”라고 규정하고 “이번 감사 청구를 통해 인천 시민들에게 공평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천시는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기한을 연장했을 뿐”이라며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