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9:45 (금)
증권사들, 반대매매 유예하고 담보비율 낮춰
증권사들, 반대매매 유예하고 담보비율 낮춰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3.18 14: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권사별 반대매도 1~2일 유예…담보유지비율 하향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증권사들이 증시에서 신용공여 담보주식의 반대매도를 1~2일 유예하고 담보유지비율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으로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6개월간 증권사들에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을 탄력 운영토록 한 때문이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빌려서 투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채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대매매 주식 수량과 매도가를 정해서 파는 것를 말한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공여에 대한 담보비율이 증권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경우 투자자에게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담보증권을 임의처분 할 수 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증권사 7곳은 고객이 요청할 경우 반대매도를 1~2일 유예하고 있다. 증권사 1곳은 반대매도 유예 없이 수량 산정 시 주당 단가 할인율을 30%에서 15%로 변경해 산정수량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일부 증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5~10%포인트 낮추거나 고위험 종목 담보유지비율을 20%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또 다른 증권사는 고객이 변제에 실패한 경우 추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한을 뒀다.

금융투자협회는 "각사가 운영 중인 리스크 관리정책이 다양하고, 시장상황 등의 변화에 따라 각 증권회사 별 조치사항은 상이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약관 변경, 고객 안내 절차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투업계의 신속한 업무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9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같은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 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이는 거래 방법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6개월간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의견서는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담보유지비율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증권사의 기계적 반대매매로 인해 투자자 부담, 주가 하락 등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증권사가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납부기간, 반대매매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았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