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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기본소득, 117만여 가구에 최대 50만원 긴급지원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117만여 가구에 최대 50만원 긴급지원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3.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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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271억원 투입해 가구별 30만~50만원 지급...이달 30일부터 신청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보건소에서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구로구 보건소에서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금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제공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의 위기마저 느끼는 경제 취약 계층에 작은 버팀목이라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가구 가운데 추경 지원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원씩 차등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약 117만7000 가구가 이에 해당하며, 3271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 복지포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긴급지원 취지에 맞게 신청 3~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산 기준을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소득 기준만 확인한다.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두 가지다.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과 카드 사용 기한은 모두 올해 6월 말까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조치를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즉시 지원으로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노동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용노동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17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 총 191만 가구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실업급여·긴급복지·청년수당 수급자 등 73만명은 제외된 수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전국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긴급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우선 ‘재난관리기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감염병 등으로 피해 본 계층에 한시적 긴급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박 시장은 “특히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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