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30 00:00 (토)
‘공익’ 명패 달고 ‘사익’만 챙겨...탈세 공익법인 1800여억원 추징
‘공익’ 명패 달고 ‘사익’만 챙겨...탈세 공익법인 1800여억원 추징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3.18 13:4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 계열사 회전문 채용...국세청, 3년간 조사팀 꾸려 검증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1 ㄱ학원은 설립자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받은 대금을 도로 설립자에게 부당하게 유출했다.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횡령으로 ㄱ학원에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2 ㄴ재단은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5년이 안 된 전직 임원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현직 계열사 임원을 ㄴ재단 임원으로 겸직하게 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급여 등 직·간접 경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상속·증여세법은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해당 공익법인 임직원 취임을 금한다. 국세청은 ㄴ재단이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 전액에 대해 수억원의 가산세를 추징했다.

#3 ㄷ재단은 계열사 자금을 출연해 2개 공익법인에 각각 분산해 주식을 보유했다. 각 공익법인은 법령상 보유한도인 5% 미만을 지켰지만, 합산 시 5%를 초과한다. 그런데 이 중 1개 공익법인이 이사선임 기준인 5분의 1을 초과해 선임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계열 공익법인과 합산해 주식 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어겼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부터 전담팀을 꾸려 공익법인을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증여세 탈루 사례들을 적발하고 최근 3년간 총 184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7일 보도자료를 내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전수 검증 ▲ 비계열 공익법인 중 자산이나 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 확대 ▲ 그 외 일반 공익법인의 경우 탈루혐의 위주 사후관리 실시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해 대상 공익법인들을 검증한 결과,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고,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채용하는 위법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또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동일 계열의 다른 공익법인과 세법상 허용되는 보유비율인 5%를 초과해 보유하는 탈루 사례도 잡아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불성실 공익법인을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에 대한 세금 추징도 엄격히 집행한다. 그러는 한편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은 ‘아름다운 납세자’로 추천하는 등 공익사업 활성화 역시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에게는 세정지원을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경유하거나 귀국 교민 수용지역 소재의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위치한 공익법인의 경우 1개월 연장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