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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우수설계사 인증 허위 조작해 영업 '횡행’
보험사 우수설계사 인증 허위 조작해 영업 '횡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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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도용’ 사례 매년 적발…협회 홈페이지서 가입설계 전 확인 필수
올해 1월, 금융지주계열 생보사 보험설계사 인증 도용 ‘덜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한 보험설계사가 명함에 우수설계사 인증을 허위로 조작해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는 한 보험소비자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조회한 결과 우수설계사인증 대상이 아니었다.

우수설계사 인증이 영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다 보니 이를 도용하는 일부 ‘얌체’ 보험설계사 사례가 매년 적발돼 보험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지난 2008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의 자질향상과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동일회사에서 ‘3년 이상 재직한 보험설계사’ 가운데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우수인증설계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보험 신계약 유지율(13회차 90%, 25회차 80% 이상)을 유지하고, 월평균 월납초회보험료 80만 원 이상(손해보험은 전년도 연소득 5000만 원 이상)인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경우 자격이 부여된다.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 위반 전력이 있으면 인증자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우수설계사 인증의 허위 조작에 따른 불완전 판매는 엄연한 ‘위반행위’다. 

우수인증 설계사에게는 보험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별도의 메일링서비스, 전용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우수설계사인증이 영업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다 보니 도용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수인증설계사 자격 도용으로 접수된 신고사례는 2016년 이후 매년 1건씩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의 경우 금융지주계열 생명보험사의 한 보험설계사가 우수설계사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도용해 명함을 사용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생명보험헙회 홈페이지

인증 도용사례 ‘횡행’…생보협회·손보협회 사이트 ‘직접 확인’

업계는 실제 도용 사례는 집계보다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인증로고가 부착된 명함을 활용해 영업하는 사례를 비롯한 도용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인증제도를 악용하는 보험설계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가 양 협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우수설계사인증 페이지에서 검색란에 설계사 이름과 회사명을 적고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정확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양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언제든 우수설계사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가입을 하면 현명한 소비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우수설계사인증을 도용할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와 점포는 2년간 인증자격 신청자격이 박탈된다. 또 보험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신청을 한 경우 절차에 따라 2년 간 해당 보험사의 인증이 제한된다. 경중에 따라 해당 보험설계사는 등록이 말소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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