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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3월까지 KDB생명 못 팔면 과징금 내나…'금융지주법 위반' 논란
산은, 3월까지 KDB생명 못 팔면 과징금 내나…'금융지주법 위반' 논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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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률 해석 관건 "지주회사법 요건 미충족…제재 대상 아냐"
KDB산업은행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KDB산업은행의 KDB생명 매각절차가 기약 없이 지연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이번달 매각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지주사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위기까지 직면하게 돼 매각에 빨간불이 켜졌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DB생명 매각 지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여부까지 논란으로 불거진 가운데, 이를두고 금융당국은 "법적 리스크가 미미한 수준으로 위반소지는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법률 불확실성도 잔존하는 만큼 산업은행 측에 매각을 꾸준히 독려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은 지난해 9월 매각 공고 이후 예비입찰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매수자를 만나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하고 있다.

당초 산은은 지난해 예비입찰을 마무리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매각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은은 6000억~8000억 원 수준의 매각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예비입찰에 참여한 PEF는 2000억 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DB생명을 약 6500억 원에 인수한 산은은 지난 10년간 증자금 등을 더해 총 1조 1500억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매각가를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산은은 법적 리스크도 안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가 아닌 사모펀드(PEF)는 금융사를 최대 10년까지만 지배할 수 있다.

KDB생명은 지난 2010년 3월 산은과 칸서스자산운용이 설립한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인수했다. 올해 3월이면 10년 만기가 도래한다.

KDB생명

이에 대해 당국은 산업은행이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PEF형태로 인수했다는 점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010년 당시 칸서스자산운용과 함께 금호생명(현 KDB생명)을 약 6500억 원에 인수했기 때문이다. 즉 KDB생명의 대주주를 PEF 측으로 보지 않고 산업은행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법적 매각 기한' 자체가 없게 된다.

당국은 산업은행이 기한내로 매각을 성사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사전 전망해, 금융지주사법 징계 여부를 두고 산업은행 측 법률 자문단과도 논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가 없었던 만큼 금융위원회의 법률 해석이 관건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일 "사실상 지주회사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법적 제재 소지도 없다"며 "법령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도 잔존하는데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보다는 최대한 KDB생명의 빠른 매각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산은의 매각 시도는 네 번째다. 산은은 KDB생명의 매각을 2014년 두 차례, 2016년에도 한 차례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이동걸 회장이 KDB생명 매각을 목표로 매각에 나섰지만 우선협상자 선정조차 무산된 바 있다. 

시장에선 동종업권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KDB생명의 인수매력도가 떨어진 것도 한몫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오는 19일 동종매물인 푸르덴셜생명보험의 매각 본입찰 이후 참여자들의 노선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산업은행과 KDB생명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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