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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코로나 여파 폭락장에서도 공매도로 ‘떼돈’
외국인투자자, 코로나 여파 폭락장에서도 공매도로 ‘떼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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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32조 육박…외국인투자자 코스닥 시장 73.9%달해
금감원, 불법 공매도 10년간 101곳 제재…솜방망이 처벌에 매년 반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도 외국인투자자는 공매도로 막대한 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KRX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올해 들어 '공매도 6개월 금지 조치'를 발표한 지난 13일까지 총 공매도 거래대금은 32조7083억 원이었다. 이 중 외국인투자자가 18조183억 원으로 55.1%를 차지했다.

기관투자가는 14조3001억 원으로 43.7%를 차지했고, 개인투자자는 3892억 원으로 1.2%에 그쳤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1980억 원, 코스닥시장 1912억 원으로 각각 전체의 0.8%, 2.5%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외국인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 49.2%, 코스닥시장은 73.9%에 달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공매도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에 달했다. 이 중 외국계 금융회사가 전체의 93% 비중인 94곳을 차지했고, 국내 금융회사는 7곳이다.

금융당국은 45개 금융회사에 86억7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56개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만 내렸다.

과태료도 2018년 11월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부과된 75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10년 동안 44개 금융사에 10억 원 정도가 부과됐을 뿐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공매도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이외의 처벌 근거가 없다. 미국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르고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달러(약 6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프랑스는 법인에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과 1억 유로(1천300억 원)나 부당이득의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에게도 행정처분과 1500만 유로(200억 원)나 부당이득의 10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의 이같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주문을 내는 무차입공매도는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현재 주식거래 시스템상 무차입공매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무차입공매도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아예 없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다. 현재 불법 공매도 1건당 6000만원을 기준으로 50%를 가중한 9000만원의 과태료가 최대 징계다.

2018년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 사태를 계기로 여론이 악화되자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상시관리 시스템 마련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1년 이상 공회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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