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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계좌' 속출 우려…주식 반대매매 11년 만에 최대
'깡통계좌' 속출 우려…주식 반대매매 11년 만에 최대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3.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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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하루 평균 137억원…금융위 반대매매 억제 조치 기대
▲최근 연이어지는 주식 폭락 장세에서 미수금과 반대매매 급증으로 깡통계좌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연이어지는 주식 폭락 장세에서 미수금과 반대매매 급증으로 깡통계좌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주가 폭락으로 주식 반대매매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개인 투자자의 '깡통 계좌' 속출이 우려된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2일까지 주식 반대매매 규모가 하루 평균 137억원으로 143억원을 기록한 지난 20095월 이후 10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하루 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지난해 1294억원에서 올해 1107억원, 2117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나쁜 신호이다.

한 마디로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연이어 폭락하자 주식 미수금이 더 쌓이고 증권사가 강제 처분에 나선 부실 주식이 늘어났다.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사흘 후 대금을 갚아야 하는 미수금이 느는 데다,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미수거래)에 대해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현재 올해 초 기준 코스피는 19.4%, 코스닥은 21.8%로 하락했다. 게다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52주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어 반대매매 규모가 계속 커졌다.

미수거래 투자자들이 3거래일 후 돈을 갚지 못하면 4일째 되는 날 남은 주식을 강제로 파는 증권사의 반대매매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미수거래 투자자들의 손실을 더 크게 만든다. 외상으로 주식을 더 많이 샀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 그만큼 더 손실이 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자칫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 계좌'가 생길 수도 있다.

이달 11일 미수금은 2968억원까지 커져 연중 최대를 기록했다.

증권사들은 최근과 같은 폭락장에서는 미수금이 크게 발생하거나 담보가치가 급락한 계좌부터 점검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향후 폭락장이 더 이어질 경우 미수금과 반대매매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깡통계좌의 실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단 하나 기대할 것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조치다. 금융위는 16일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주식에 대한 과도한 반대매매를 억제하기로 한 것이다.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 유지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 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가 깡통계좌를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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