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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6개월간 주식 공매도 금지된다
16일부터 6개월간 주식 공매도 금지된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03.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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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긴급 결정…자사주 취득한도는 확대키로
▲정부는 13일 임시회의를 열어 다음주부터 6개월간 주식 공매도를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임시회의를 열어 다음주부터 6개월간 주식 공매도를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주식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오는 316일부터 915일까지 6개월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상장사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파는 행위를 말한다. 즉 주식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미리 빌려 팔아 돈을 받은 뒤 추후 떨어진 가격으로 다시 사 주식을 되갚음으로 시세차익을 내는 것이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A종목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2만원에 판다. 며칠 뒤 예상대로 A종목 가격이 15000원으로 떨어지면, 15000원에 A종목을 다시 사서 갚아 5000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다.

공매도는 투기성이 짙으며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부추기고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등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6개월 간 전()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역대 3번째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의 '핀셋' 공매도 규제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틀 만에 공매도 금액이 사상 최고치로 다시 복귀하자 부랴부랴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놨다. 이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한시적 공매도 기간을 3개월로 잡았던 것보다 기간을 2배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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