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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못 내 실효된 보험, 3년 이내 부활 신청 가능
보험료 못 내 실효된 보험, 3년 이내 부활 신청 가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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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기껏 가입한 보험 '생계형 해지' 증가…효력상실 보험 623만 건 육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종신보험 등 월 납입액이 큰 보험에 대해 해약을 고민하거나 늘어난 생활비 부담에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미납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더욱이 국내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향후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금융소비자가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보험료 연체로 실효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기간 안에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하면 계약을 되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10일 생명보험협회의 월간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1월~11월 보험계약을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연체해 자동으로 해지당한 해지환급금 규모가 2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해약 및 효력 상실 보험계약 건수는 623만 건으로, 전년대비 35만 건 증가했다.

해지환급금은 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돌려받는 금액이다. 효력상실환급금은 일정기간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효력이 상실돼 납입 보험료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금액을 의미한다.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대출 원리금 상황부담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볼 것이 확실함에도 기껏 가입한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업계는 경기불황에 따라 생계형 해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로 목돈 마련·보험료 납입곤란 등 경제사정을 지목한 비율이 전체 중 64.0%에 해당했다.

3년 이내 부활 신청 가능…면책기간 적용 유의

통상 보험사는 가입자가 두 달 연속 보험료를 미납할 시 실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가입자들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연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이 실효된다는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다.

이후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사고가 발생해도 가입자는 보장받을 수 없지만, 보험을 해약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실효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보험사에 납부하면,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 부활제도’가 있다. 단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부활 제도는 더 이상 보장하지 않거나 축소된 상품에 대해서도 가입 당시의 보험약관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부활도 신규계약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계약이 실효됐다가 부활하면 면책기간도 다시 부활일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가입자는 필요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승낙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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