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허위 표시, 성분 과대 광고...구매난 틈타 6만장 넘게 팔아치워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구매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일반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3일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이라고 허위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업체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달 5일부터 시민 건강과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제조·판매업체의 불법 판매행위를 단속해왔다.
업체 2곳은 지난달 이른바 벌크(무더기) 형태 일반 마스크를 투명 비닐팩에 5~10장씩 묶어 포장하고, 이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과장 광고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지금까지 판매한 마스크는 6만1000여장, 1억5700만원어치다.
나머지 한 곳은 항균 원단으로 제작한 일반 마스크를 코로나19를 비롯한 바이러스를 99% 제거하고 비말(침방울)을 차단해준다며 허위로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의거해 밀봉 포장돼 있으며 의약외품이라는 글자와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이 표시돼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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