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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집중점검…제2의 DLF·라임 막는다
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집중점검…제2의 DLF·라임 막는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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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업무계획…소비자 보호 사전·사후 대책 강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비(非)예금상품을 살 때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받는 등 판매와 사후관리를 규율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사모펀드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지고, 총선 테마주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된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의 비예금 상품 위험 내용을 예금 상품과 비교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조기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민원, 시장동향, 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 총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진 내부통제 역할·책임인식 제고

특히 논란이 됐던 DLF와 라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진 등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제고해 불완전판매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판매 및 사후관리 전 과정을 규율하는 은행권 자율 내부통제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 사모 운용사의 소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 운용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사와 판매사 간 금융자문 계약 등 판매계약 이외 계약체결에 대한 실태점검도 할 예정이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드는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위탁 증권사 선정과 신탁재산 편입상품 선정 등에 대한 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총선 테마주·공시 취약부문 기획조사 실시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공시회계의 신뢰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조사시스템 구축 등을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무자본 M&A 사건 전담조사기구 운영 및 투자조합사모펀드를 통한 불공정거래,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외부평가 및 주관사 기업실사 등의 점검을 통해 기업공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도 공시 검색기능을 강화하며 공시정보 개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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