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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예산 돌려막기’ 딱 걸렸다...소송배상금 충당하려
방사청 ‘예산 돌려막기’ 딱 걸렸다...소송배상금 충당하려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3.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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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00억원, 5년간 1500억원 규모...국방부도 약 1900억원 이·전용해
▲방위사업청 /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방위사업청 /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최근 5년간 소송배상금으로 매년 평균 300억원을 사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문제는 이 비용을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쓰며 예산 편성 시에는 소송배상금 항목에 1000만원만 기재한 것이다. 무기체계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청의 소송배상금 예산 이·전용 실태’ 감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요구로 같은 해 12월 11~20일 실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방위사업청의 소송·중재 건수는 연도별로 26~44건씩 총 167건에 달했다.

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후 진행된 전체 소송 177건 가운데 97건에서 패소했다. 55%의 패소율이다. 중재 패소율은 78%(9건 중 7건)에 이르렀다.

이처럼 잦은 패소로 소송배상금 집행액은 연평균 300억원까지 치솟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472억원, 2016년 75억원, 2017년 83억원, 2018년 170억원, 2019년(1~10월) 698억원이다. 총 1500억원가량이 소송배상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 기간 소송배상금 명목으로 매년 1000만원씩 총 5000만원만 예산으로 잡았다. 부족분은 방위력개선 사업 예산에서 끌어다 충당해온 것이다.

감사원은 2015~2019년 감사 기간 예산이 이·전용(사업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따라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된 17개 무기체계 사업도 점검했다.

이 중 총 271억원 규모의 4개 사업이 예산 불용 여부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 활용처를 변경해 사업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파악했다. 실제 이 때문에 한 사업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 8억5000만원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방사청은 다른 사업의 집행 잔액을 조정해 부족분을 메웠다.

감사원은 왕정홍 방사청장에게 전년도 소송배상금 집행실적, 패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배상금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예산의 이·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 연합뉴스

감사원은 국방부의 전기·상하수도료 등 예산 집행 이·전용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2조379억원을 공공요금 예산으로 편성해놓고, 실제 2조2310억원을 집행했다. 1931억원을 더 쓴 것이다. 이 부족분은 건설비나 운영비에서 돌려 사용하거나 세목 간 조정을 통해 해소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집행예상액에 대해 조정비율 80~93%를 임의로 적용한 후 공공요금 예산을 편성해 예산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조정비율을 제외하는 등 적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의를 줬다.

당초 예산에 잡히지 않은 2018년 10~11월 ‘3군 사관생도 합동 순항훈련’ 경비 10억2100만원를 마련하기 위해 작전상황연습 등 5개 세부사업 예산을 줄여 충당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이런 ‘예산 돌려막기’로 순항훈련에 9억1400만원을 집행했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 추진에 전용 및 조정을 통한 예산 집행을 금지한다.

감사원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용이나 조정이 발생한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경비조정이 없도록 주의를 요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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