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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소득세 부담 면제’ 카드에도 다주택자 '증여' 활발
정부 ‘양도소득세 부담 면제’ 카드에도 다주택자 '증여' 활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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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증여 급증…6월까지 양도세 중과세 배제에도 ‘매매건수 줄고 증여 늘어’
12·16 대책으로 고가 주택의 대출이 막힌 데다,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지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주택자들의 보유주택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서울에서 아파트 증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16 대책으로 고가 주택의 대출이 막힌 데다,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커지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증여가 활발해졌다.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매를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역시, 일부 지역에서는 증여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2일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거래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1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건수는 1632건으로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특히 서울강남 4구의 증여건수가 897건으로 서울 전체의 55%에 이르렀다. 송파구(238건), 서초구(169건), 강남구(92건), 강동구(384건)이다.

부동산업계는 최근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에서 아파트 증여 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두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증여를 선택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는 지난해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을 제한하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을 아예 막는 12·16대책에 따른 결과다. 

지난 1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491건으로, 지난해 12월 보다 4000건 이상 줄었는데 반해 증여 건수는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폭증한 시점은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시기와 맞물린다.

정부, 양도 중과세 한시 배제 조처…다주택자에 ‘퇴로’열어줘

정부는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올해 6월 말까지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이지만 일종의 ‘퇴로’를 열어준 셈으로, 정부는 다주택자 보유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부의 추산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서울에서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수는 12만8000호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중과세 한시배제 조처에 대해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대상주택 범위를 ‘보유 기간 10년 이상’인 주택으로 지나치게 좁게 한정했고, 매도 기간도 6개월 정도로 촉박해 결과적으로 소용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 방위 규제로 발이 묶이는 게 불가피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증가로 집을 갖고 있기 부담스럽고 팔기도 어려워져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5억 원에 산 아파트 값이 현재 10억 원으로 올라 차익이 5억 원인 경우 서울 등 조정지역의 2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율이 50%,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60%에 달한다. 이는 2억5000만~3억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집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30%로, 증여세는 양도세액과 비슷한 2억8500만원이다. 이로인해 다주택자인 부모가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늘다보니 증여와 양도 중 어느 쪽이 세금면에서 유리한지 묻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많이 올라 보유세 부담이 크고, 앞으로 자산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강남권 아파트를 절세 목적에서 물려주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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