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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 위반’ 에스에프씨·뉴프라이드Co. 검찰 고발
증선위, ‘회계 위반’ 에스에프씨·뉴프라이드Co. 검찰 고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3.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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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해임 권고, 과징금 3억5000여만원...회계법인에도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
▲각 회사 누리집 갈무리
각 회사 누리집 갈무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에스에프씨와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에프씨는 2016~2018년 전 대표이사가 증빙 없이 인출한 자금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금액만 22억~39억원 정도로 파악했다.

또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해 저축은행에 회사의 예금, 자기주식, 부동산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 역시 주석에 기록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에스에프씨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3억551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에스에프씨 감사를 맡은 이촌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에스에프씨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등 조치가 내려졌다. 소속 공인회계사 한 명도 제재를 받았다.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2018년 회사 비용을 자회사에 계상하는 ‘꼼수’로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했다. 그리고 최대주주가 된 인물의 증자자금 60억원을 자회사를 통해 대여해놓고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해당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 고발하고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했다. 과징금도 부과했다. 그 규모는 이후 금융위에서 결정된다.

고발 대상이 된 두 회사 모두 코스닥 상장사다. 에스에프씨는 태양광 모듈 부품소재인 백시트와 기타필름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뉴프라이드오퍼레이션은 환적차량 전용타이어 및 일반 타이어 판매, 화장품, 의류 유통업 사업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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