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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화웨이 거래제한 유예조치 5번째 연장
美상무부, 화웨이 거래제한 유예조치 5번째 연장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3.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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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5일까지로 연장...자국 업체들 혼란 방지 위해 '임시 거래 면허' 발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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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미국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거래제한 유예조치를 5번째 연장했다. 미국 업체들은 화웨이와 당분간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 상무부가 10일(현지시각) 화웨이 거래제한 유예조치인 임시 일반거래 면허를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화웨이 임시 일반거래 면허를 45일 연장해 4월 1일까지로 늘린 바 있다.

지난해 5월 상무부는 자국 IT업체의 영업기밀을 빼돌리고 국제사회의 대이란·북한 경제제재 위반 혐의가 있다며 화웨이와 그 계열사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렸다. 그리고 화웨이와 거래하려는 자국 기업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플레이스토어 등을 자사 스마트폰에 적용하지 못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졌다.

다만 상무부는 각 지역의 소규모 통신사들을 포함한 미국 업체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임시 거래 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수차례 기한을 연장해왔다.

임시 면허 연장은 미국이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주요 카드로 활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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