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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창업한 영세세입자에 '카드수수료 709억 원' 환급
작년 하반기 창업한 영세세입자에 '카드수수료 709억 원' 환급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3.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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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가맹점 6000여 곳 포함 우대 수수료율 적용…평균 환급액 36만원 수준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 19만6000여 곳이 카드 수수료를 평균 36만원씩, 총 709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수수료 가운데, 709억 원을 이달 중 환급하겠다”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결과를 밝혔다. 

환급대상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된 곳 중 올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 21만2000곳 중 89%인 19만6000여 곳이 이번 환급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는 전체 카드가맹점(281만2000곳)의 7% 수준이다.

환급가맹점의 86% 상당이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6개월 이내에 폐업한 신규가맹점도 이번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해당하는 폐업 신규가맹점 수는 약 6000여 곳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밝힌 환급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용실과 농축산물 판매점, 편의점 등으로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 대부분이다.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금융위원회 제공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신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이 적은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기존에 내던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제한 차액을 환급받도록 하고 있다.

전체 환급액은 총 709억 원으로 오는 13일까지 개별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약 36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 등 가맹점마다 상이하다.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금액 총액은 오는 12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스마트폰 앱 '카드매출조회' 포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신협회 콜센터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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