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대부업체와 캐피탈 등 일부 금융업체가 수년 간 개인고객에 대한 신용정보와 대출 관련 계약서 등을 허술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서류 및 시스템에 대한 보관과 관리에 철저해줄 것을 당부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은 지난달 27일 메이슨캐피탈, 리드코프, 비콜렉트대부, 태강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등 5곳에 대해 경영유의 및 제재, 개선사항 등을 통보했다.
금감원으로부터 가장 큰 제재를 받은 메이슨캐피탈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여 간 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신용정보보호법)상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대 5년 이내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도록 돼 있다.
또한 메이슨캐피탈은 2015~2016년까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캐피탈을 포함한 여전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2500만원과 임원에 대한 위법부당사항(주의)을 통보했다.
대부업계 3위에 해당하는 리드코프 역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여 간 사전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자금차입처 11곳에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임직원이 다루는 정보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하나 이에 대한 업무가 소홀했다"면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대부업계 5위권인 태강대부는 대부 연장 계약서 관리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계약 연장 시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이유로 계약서류를 갖추지 않을 경우 향후 제3자 채권 매각 시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이에 반드시 계약 연장에 따른 계약서 재작성과 불가피한 경우 채무자 동의의사를 음성으로 녹음하는 등 계약관리방식을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미래크레디트대부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개선이 요구됐다.
한편 ‘비콜렉트대부’는 채권매입 원인서류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받았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해 원인서류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소홀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요청 시 대부거래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관련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채권 매입 시 채권명세표와 계약서를 면밀히 확인하고 보관·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