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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차단 목걸이 “위험합니다”...의학적 근거 ‘전무’
코로나 차단 목걸이 “위험합니다”...의학적 근거 ‘전무’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3.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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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공기청정기 등에 ‘코로나19’만 붙여 버젓이 판매...효과·안정성 검증 안 된 “허위·과장광고”
▲포털사이트에 '코로나 목걸이'라고 검색하면 바이러스 차단을 홍보하는 다수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 '코로나 목걸이'라고 검색하면 바이러스 차단을 홍보하는 다수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이산화염소 정화작용으로 코로나로부터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지난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차단하는 목걸이라며 올라온 게시물의 문구다. SNS 오픈마켓 등에서도 비슷한 문구를 내걸고 유사 제품들이 판매 중이다. 실제로 착용하거나 생활공간에 거치한 모습 사진을 함께 게재하여 이른바 '사용 인증'을 한다. 하지만 이같은 제품은 코로나19를 방지하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되는 바이러스 차단 목걸이는 대부분 일본이 원산지다. 무엇보다 ‘이산화염소’로 사용자 주변 공간을 살균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고형의 이산화염소가 기체화하면서 1m 반경 내 바이러스가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휴대가 가능하며 효과가 한 달 넘게 지속된다고 홍보한다. 대부분 20000원 안팎으로 판매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제품의 주성분인 이산화염소에 강력한 살균 및 소독 효과는 있지만, 공간 자체를 살균하거나 코로나19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의문이 있다는 것. 코로나19의 주요 감염 경로는 비말(침 방울)이라 ‘공간 소독’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 일부 업체는 식약처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하지만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 인증제품은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화염소가 호흡기에 다량 유입되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주성분이 ‘락스’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암물질은 생성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흡입했을 때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판매 업체들은 ‘일본 특허 제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일본 소비자청은 지난 2014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유사한 제품들에 대한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산화염소의 공간 살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바이러스 차단 목걸이뿐만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개인 위생품이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예방 효과를 내세우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이러스 차단 안경은 기존 안경에 실리콘 막을 덧대 마치 고글처럼 안경과 눈을 밀착하는 형태다. 이 외에 코로나 팔찌, 코로나 방지 모자, 코로나 차단 음이온 공기청정기 등 기존 제품에 코로나19라는 명칭만 붙여 판매하는 제품들이 부지기수다. 이들 제품 역시 코로나19 차단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손소독제 외에 다른 예방 용품은 추천하기 어렵다며 입을 모은다.

▲SNS에서 기존 제품에 '코로나' 관련 문구만 추가해 판매 중인 공기청정기 / 인스타그램 갈무리
SNS에서 기존 제품에 '코로나' 관련 문구만 추가해 판매 중인 공기청정기 / 인스타그램 갈무리

식약처 “효과 및 안정성 입증되지 않아”...소비자원, 코로나19 관련 허위·과대광고 53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목걸이뿐 아니라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효능이 있다고 하는 제품은 모두 허위·과대광고”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목걸이와 같이 목에 걸거나 주변에 놔두는 것만으로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과장인 셈이다.

국내 사이트의 경우 식약처가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 중단을 통보한다. 해외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차단 요청을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 조사단이 적극적으로 사이트를 차단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매일 수십 명의 모니터 요원들이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위법 소지가 있는 53개 광고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40건은 시정조치됐다.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필요시 식약처에 업무 공조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자원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마스크를 쓰기 답답해하는 아이들을 타깃으로 홍보를 하는 제품구매 주의를 요망했다. 아이들이 사용할 경우 그 위험성이 배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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