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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연임 ‘의지’…'DLF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손태승 회장, 연임 ‘의지’…'DLF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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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제동 거는 금감원 제재안 불복…'내부통제기준 마련' 둘러싼 법적공방 전망
금융감독원이 DLF 사태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게 제재 수위를 통보한 가운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나선다./연합뉴스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제동을 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다. 금감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징계를 내린 것에 불복해 법원판단을 받고자하는 취지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5일 금감원이 징계 결과를 통보한 데에 대한 징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법원에 낸다.

손태승 회장은 우리금융 회장추천위 등을 통해 연임이 내정됐으나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발생되면서 일단은 연임할 수 없는 상태다.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회장은 4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회장이 연임을 위해서는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 전 제재를 무력화하거나, 적어도 제재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손회장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일주일 안에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가 주총 전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지지만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법원은 최근 징계가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추세다. 앞서 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에 더해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낼 예정이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걸린다. 

법정에선 금감원 제재심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 회장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손 회장 측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맞서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경영진에 징계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재 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를 이유로 최고경영자(CEO)에게 징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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