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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8년 만에 국회 통과...수입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금소법 8년 만에 국회 통과...수입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03.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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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는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할 수 있게 하는 '청약철회권' 가져
설명의무 위반 이유로 손해배상 걸면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가 위법행위 입증해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앞으로 금융사에 부당한 이득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매길 수 있다. 또 금융사 규제 위반 시 소비자에게 계약해지권을 주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주요 판매원칙을 위반한 금융사는 수입의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태 효과로 지난 2011년 이후 9년간 고배를 마셔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말 그대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이다. 내용은 크게 금융회사의 상품 설명 의무 강화, 금융소비자의 방어권 등으로 구성됐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하는 '청약철회권'을 갖게 된다. 또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걸면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가 위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상품에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금하는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 규제 위반 시 금융회사에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애당초 담겼던 내용과 비교하면 다소 약해진 게 사실이다. 처음엔 모든 판매 규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됐었으나, 정무위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회사를 과도하게 옥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손해배상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대상도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까지였지만 결국 '설명의무'만 담겼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마련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어깨도 더 무거워졌다. 지난 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소법 통과에 앞서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을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 등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 확대·개편한 바 있다. 제2의 DLF 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약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권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법 시행일 2개월 전 완료를 목표로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김은경 신임 금소처장도 금소법 통과 소식에 환영을 표했다. 그는 "처음 법안과는 많이 달라 법학자로서 꼼꼼히 뜯어봐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낀다"라면서도 "다만 금융소비자호보처의 존재 근거가 되는 법안이 마련된 만큼, 향후 시장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만한 요소를 찾아 건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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