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40 (금)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부결…KT, 케이뱅크 최대주주 길 막혀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부결…KT, 케이뱅크 최대주주 길 막혀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03.05 17:0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발목 잡혀...‘경제정의’에 대해 환기시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등극이 무산됐다./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등극이 무산됐다./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케이뱅크의 향방을 결정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꿈이 무산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표결에 붙였으나 재석인원 184인 중 찬성 75, 반대 82, 기권 27로 개정안을 부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문턱에서 좌절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바 있는 KT는 비금융주력자임에도 지분 34%를 갖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케이뱅크는 KT로부터 5900억여 원을 끌어들여 사실상 스톱 상태인 사업을 끌어갈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본회의 부결로 인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1.85%로 업계 최하위 수준으로 지난 1년여 간 개점휴업상태인 케이뱅크로서는 앞으로가 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내에서 찬반 논란이 적지 않았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 등을 비롯해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그동안 시민단체들도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된 것을 들어 ‘KT특혜법이라며 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금융관련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중대경제범죄자들을 대주주로 용인해주는 법안이라면서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하나 때문에, 중대경제범죄자들의 대주주 부적격 심사 하나 때문에,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켜 예외로 또 묵과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특정기업 특혜를 위한 맞춤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및 대주주자격 완화에 찬성하거나 관련 법안 발의를 시도했던 의원들 명단과 현재의 여당 및 제1야당의 주요 정책 담당자 5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며 국회를 압박했던 것이 이번 개정안이 부결되는데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많았는데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긴 것도 큰 요인이다. 애초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를 원한 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원했던 통합당과 두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놨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통과된 반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통합당에서 볼멘소리가 나온 이유다. 

이번 국회 본회의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부결은 우리에게 경제정의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특경가법을 위한하여 벌금형 이상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금융관련법령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범죄를 인정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었다.

은행은 국민들의 예금을 운용하는 곳으로, 중대경제범죄자가 국민들의 대주주가 되고 은행이 그들의 사금고처럼 운영된다면, 이제는 결코 은행에 돈을 믿고 맞길 수가 없다는 경실련의 논리는 비약이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은 가장 근본적인 금융건전성의 원칙을 지킨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부활할 수도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 통합당에 공개 사과하기로 하고, 4.15총선 후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기로 한 때문이다. 정치적 거래와 금융건전성 원칙이 다시 상충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