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하이스코 제외 나머지 업체엔 적절한 보상하겠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다만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당국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기존 판결에 비춰 적정 수준의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지난 2008년 한국에서 환율이 급등했을 때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았으며, 흑자도산한 중견기업체도 있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과 자율 조정(합의 권고)할 것을 의뢰했다.
이중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6억원을 배상하라는 통보를 분조위로부터 받았다. 씨티은행 측은 “일성하이스코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과정을 통해 분조위가 권고한 금액(6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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