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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벼랑 끝 구출’...제1호 인터넷은행 명예 회복하나
케이뱅크 ‘벼랑 끝 구출’...제1호 인터넷은행 명예 회복하나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3.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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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 최종 문턱 앞둬...5000억원대 유상증자 신속 진행 예고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케이뱅크(은행장 심성훈)가 벼랑 끝에서 가까스로 살아났다. 자금 부족 문제로 곤욕을 치르던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면서 KT를 대주주로 세울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국회 본회의라는 최종 문턱만 넘으면 자금 수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4일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KT가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기반이 마련된다. 카카오에 이어 두 번째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쥐게 되는 것이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비금융주력자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한도를 34%까지 허용한다. 기존엔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4%만 보유할 수 있었다.

지분 34%를 보유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

KT가 지난해 3월 케이뱅크 지분을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진행되지 않은 이유다.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심사가 무기한 중단됐다.

이 탓에 케이뱅크는 지난해 7월 276억원 유상증자에 그쳤다. KT가 대주주 자리에 앉는다는 전제로 추진했던 5900억여원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규모다. 자본 부족으로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까지 멈춘 상태다. 지난 1년여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더군다나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11.85%로 업계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1000만 이용자를 돌파하고, 지난해 말 토스가 3호 인터넷은행으로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케이뱅크에겐 개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수정 의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개정 과정이 물 흐르듯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 법사위 일부 의원이 “KT 특혜”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날도 법사위에 앞서 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KT만을 위한 법 개정”이라며 “특정 기업을 위해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국민 돈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에선 큰 잡음 없이 통과됐다.

이제 본회의만 남았다. 이 마지막 단계까지 넘어서면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던 사유가 소멸된다. 심사가 재개될 여지가 매우 큰 셈이다. 또 이변이 없는 한 KT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케이뱅크는 개정안 통과에 탄력받아 유상증자 역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증자 규모 역시 5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진행 중에 있다.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름을 알렸던 케이뱅크가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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