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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사태 투자자 피해 방지할 ‘금소법’…법사위 통과
DLF·라임사태 투자자 피해 방지할 ‘금소법’…법사위 통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3.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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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강화…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듯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환매사태로 인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만을 앞두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당국의 숙원 법안이었던 금소법을 통과시켰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최초 법안이 발의된 이후 10번 넘게 폐기가 반복되는 등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투자자 원금손실을 낸 연이은 사모펀드 환매로 금융소비자 보호할 금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 사태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판매했던 DLF 상품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키며,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부실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가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장 사퇴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금소법의 핵심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됐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데 있다. 6대원칙은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으로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만약 금융회사 불공정 행위나 부당 권유 등을 하면 위반 행위로 벌어들인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6개 규제 중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위반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은행 등 금융사는 소비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해 소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권은 현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금소법 통과가 눈앞에 다가오자 긴장하는 분위기다. 은행들이 투자 상품 판매에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이자 장사에 치중하던 과거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지난 2011년 7월 박선숙 바른미래당(당시 통합민주당) 의원에 의해 첫 발의된 이후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다. 이중 9건이 기한 만료로 폐기되는 등 국회통과가 좌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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