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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재발 막는다...금융위,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투명화 작업
‘라임 사태’ 재발 막는다...금융위,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투명화 작업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3.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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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 미고보 시 과태료 1억원...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시행 목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이제부터 금융투자업자는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TR·Trade Repository)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라임 사태를 거치며 총수익스왑(TRS)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불투명 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한 금융당국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행한 조처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내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10월경 시행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TR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는 거래정보 등록 기관이다. 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 등에 거래정보 및 관련 통계를 제시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시할 의무를 지닌다. 오는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한다.

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거래정보의 보고의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했다. 보고 의무자는 금융투자업자, 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일부 일반법인 등이다.

또 거래정보저장업을 인가제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비인가자의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TR 임원의 자격은 기존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내부통제기준 관련 사항은 앞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TR이 업무규정을 제정·변경할 때는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TR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는 TR의 위법행위에 대한 인가취소·업무정지·임직원 제재 권한을 갖는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해당 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에 고려해 합당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다. 금융위는 증거금 교환 의무를 지움으로써 거래상대방 파산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TRS 등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감독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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