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지급액 1인 가구 52만원·맞벌이 105만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국세청은 신종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신청기한을 애초 16일에서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6월 중 근로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 웹사이트, 콜센터, 신청 요청서 등 비대면 신청도 받고 있다.
콜센터의 경우 서울·중부·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 등 7개 지방청에 설치된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요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대신 신청해준다. 또한 안내문에 포함된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를 작성한 뒤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면신청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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