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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영세가맹점에 주말 대출 시행…유동성 애로 해소 기대
카드사, 영세가맹점에 주말 대출 시행…유동성 애로 해소 기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03.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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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산업 혁신정책 계획' 발표
주말과 공휴일에도 카드결제 대금이 지급돼 영세 카드 가맹점의 유동성 애로 해소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앞으로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이 월 최대 1000원만 내면 주말에도 카드결제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세 카드 가맹점은 원재료비 등으로 매일 돈이 필요하지만, 카드사가 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카드결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유동성 애로를 겪어왔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의 카드결제 승인액 기반 주말대출을 시행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결제 대금을 영업일에만 지급한다. 월요일에 결제한 금액은 수요일에, 화요일에 결제한 금액은 목요일에 들어온다.

하지만 목요일에 결제한 금액은 다음 주 월요일, 금·토·일요일에 결제한 금액은 다음 주 화요일에 지급되면서 일부 영세 가맹점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일부 가맹점은 신용이나 담보를 기초로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이에 금융위는 목·금·토·일요일에 발생한 카드매출의 일부를 주말 중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신청·지급받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원리금을 자동 상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주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심사 기준은 각 카드사가 마련한다.

대출한도는 대출신청일 기준 각 카드사 결제액의 일정 비율이며 금리는 카드대금을 주말에 지급하는 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유동성 애로를 초단기 저리대출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를 올해 10월 도입한다. 현재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는 각 카드사별 포인트를 조회만 할 수 있는데, 조회된 카드 포인트를 일괄해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다.

또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도 개선한다. 가입자간 형평성을 위해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자기부담률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분기부터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자문서 양식을 표준화하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추가 검토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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