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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DLF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03.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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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하나銀 기관제재 4일 확정...함영주 하나銀 부회장, 상황 본 뒤 향후 행보 결정할 듯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시중은행 제재가 이번 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의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임직원 징계와 함께 당사자에게 통보되면서 DLF 사태 제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게 된다.

그러나 손태승 회장은 제재 통지서를 받으면 징계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을 제기하면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는 이달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추진한다. 함영주 부회장은 상황을 지켜보고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내린 기관 제재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펀드)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우리은행 190억원·하나은행 160억원) 징계가 논의 대상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금감원 검사부서는 두 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지난 1월 30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일부 정지 기간이 3개월 더 늘었다. 금감원 제재심이 정한 과태료(우리은행 230억원·하나은행 260억원)는 지난달 12일에 열린 금융위 증선위에서 큰 폭으로 깎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두 은행이 받은 기관 제재와 과태료가 그대로 확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종 확정된 제재 결과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 개인 제재 결과와 함께 두 은행에 통보된다.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효되는 만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대응도 금융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DLF 사태 책임을 물어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3일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린 제재심 결의안을 원안대로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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