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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피해자 “유수의 금융사 통해 팔린 펀드, ‘돌려막기식’ 운용”주장
라임 피해자 “유수의 금융사 통해 팔린 펀드, ‘돌려막기식’ 운용”주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2.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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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자산가 아닌 금융사 믿고 전재산 잃은 피해자"…탄원서 제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27일 검찰의 수사가
펀드 판매사 전체로 확대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라임자산운용 투자자 조 씨 등 39명은 27일 서울남부지검에 라임펀드 판매사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했다.

피해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2015년의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불과 4년 만에 자본금 110억 원 규모의 회사에서 5조가 넘는 자금을 운용하는 거대 헤지펀드가 됐다”며 “하지만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신증권 같은 유수의 금융회사를 통해 팔린 펀드가 다단계방식과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해 고객을 끌어들였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대한 감시 기능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라임펀드 내에 수익률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고, 금융위 관료가 금감원에 상황파악을 해보라고 했음에도, 1년 6개월 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피해자들은 이어 “가입자들은 결코 부유한 자산가들이 아닌 평범한 서민에서 중산층까지 다양하다”며 “자신의 전 재산을 평소 믿었던 금융사의 잘못된 권유로 모조리 잃어버리게 된 금융사기 피해자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은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에 전체 판매액 가운데 은행의 판매액이 절반을 차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우리은행의 경우 2019년 12월 말 기준 라임펀드를 총 3577억 원 판매했고, 대신증권은 1076억 원, KB증권이 681억 원을 팔아치웠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대신증권과 우리은행 본사, 여의도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장부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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