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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라 사태서 떠오른 이재명...“경기도 거주 신천지 신도 3만3000여명 명단 확보”
코로라 사태서 떠오른 이재명...“경기도 거주 신천지 신도 3만3000여명 명단 확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0.02.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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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별안동 모 쇼핑센터 건물 4층 신천지 총회본부 진입, 강제 역학조사 진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소재 신천지예수교회 교육관에서 강제역학조사 현장 방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경기도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과천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본부에 진입에 강제 역학조사에 나선 가운데 도내 거주 신천지 신도 3만30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시 별안동 모 쇼핑센터 건물 4층에 있는 신천지 총회본부에 진입해 강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제조사는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 예배에 참석했던 안양시 거주자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강제조사와 관련해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고,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밝혔다.

역학조사에는 경기도 역학조사관 2명, 역학조사 지원인력 25명, 특별사법경찰단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명 등 40여 명이 동원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도내 거주 신천지 신도 명단 3만 3582건, 지난 16일 대규모 과천교회 예배에 참석한 신도 명단 9930건을 확보했다”며 신천지 과천본부 긴급조사에 대한 결과를 밝혔다. 경기도는 확보한 명단을 토대로 신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신천지 교회 및 유관시설 353개소 대상 방역 중”이라며 “일시적(~3월 8일) 강제폐쇄 및 집회금지 처분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경기도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과천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본부에 진입에 강제 역학조사를 벌여 도내 거주 신천지 신도 330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날 오전 1030분부터 과천시 별안동 모 쇼핑센터 건물 4층에 있는 신천지 총회본부에 진입해 강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제조사는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 예배에 참석했던 안양시 거주자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였다. 이 지사는 이번 강제조사와 관련해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고,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밝혔다.

역학조사에는 경기도 역학조사관 2, 역학조사 지원인력 25, 특별사법경찰단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명 등 40여 명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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