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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금융권도 재택근무 등 '일파만파'…우리銀 일부 폐쇄
‘코로나19 여파’ 금융권도 재택근무 등 '일파만파'…우리銀 일부 폐쇄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2.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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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상시에도 금융서비스 지속” 조치…신한은행 본부 인력 20% 재택근무 실시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금융업계가 비상이다.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고, 일부 은행이 폐쇄하는 위기를 맞으면서 금융당국이 비상상황이 닥칠 경우 임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통해 금융서비스 중단 없이 업무연속성을 이어가도록 조치에 나섰다. 

은행권중에 우리은행이 현재 서울 중구 본점 건물 본점 지하 1층을 임시 폐쇄조치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명성 교회 부목사A씨가 지난주 해당 지역을 다녀간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조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투자협회와 씨티은행 등에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보내 여타 금융권도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달했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직원들의 재택근무 필요성이 커지는 한편, 망분리 규제 예외가 일반 직원들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금융권에서는 선뜻 재택근무 조치가 어려웠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해킹 등 사고 방지를 위해 망분리 환경을 갖춰야 한다.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자체 비상계획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같은 금융당국의 조치로 신한은행이 본부 인력의 최소 20%를 재택근무 체제로 돌렸다. 부서당 4~5개조를 나눠 1개조씩 재택근무를 하는 형태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본점 인력을 재택근무 체제로 돌리거나 본점이 아닌 스마트워킹센터에서 4~5교대로 근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금융회사 등은 코로나19 관련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의 망분리 환경에서도 예외적으로 영업점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시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해킹·정보유출 등의 위험은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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