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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월말 ‘슈퍼 주총데이’ 악재...기업들 고민 깊어
코로나19, 3월말 ‘슈퍼 주총데이’ 악재...기업들 고민 깊어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2.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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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참석 강제로 막을 방법 없어...전자투표제 고려 가운데 행사율 불과 5%대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가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주총이 몰리는 3월말 ‘슈퍼 주총데이’에서의 코로나19 확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00개가 넘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305개사가 3월 24일 주총을 개최한다. 그 다음 날인 25일에는 133개사, 23일과 27일에도 각 100개 이상 기업의 주총이 열린다. 삼성전자(3월18일), 현대차(3월19일), 기아차(3월24일), SK(3월25일) 등 대기업들의 주총 날 역시 주로 3월 중·하순에 분포한다.  

이처럼 주총이 3월말에 집중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직접 사업연도 경과 90일 내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3월 30일이 마감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주주의 주총 참석을 강제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다수의 집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민간기업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탓이다. 미열이나 기침 등 관련 증상을 보이면 주총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안내하는 방법 외에 별 다른 수가 없는 실정이다.

주주가 권리 행사를 고집하겠다면 법적으로 주총장 출입을 막을 방도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주주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만큼 주주 중 감염자가 있다면 대규모 확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많게는 천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한다.

기업은 최대한 주총장 방역을 강화하고 주주들 대상으로 열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재계는 우선 주총까지 한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확산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주총 참석률 문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주총 보통결의는 총주식의 4분의 1과 출석 주식수의 과반 동의가 있어야 의결된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주주의 참석이 필요하다. 이외 사외이사 교체 안건도 다수 상정돼있다. 어떻게든 의결 정족수를 확보해야 하는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전자투표제 도입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주주들을 오프라인 주총장으로 끌어모으지 않는 동시에 의결율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올해로 전자투표제 도입 10주년을 맞았지만 발행주식 수 대비 전자투표 행사율은 지난해 기준 5%를 갓 넘겼을 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 중 전자투표 서비스 계약을 맺은 기업은 63.1%에 그친다. 전체 40%에 이르는 기업이 아직 도입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관련 기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불식 및 주총 참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자투표 행사율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SK하이닉스·CJ·신세계, 올해 삼성전자·현대차·현대백화점 등 주요 기업들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이와 코로나19 국면이 맞물려 전자투표가 기업 전반에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3월 주주총회에 한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 소액주주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 주총에서 투표 내용의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해졌고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 인증 등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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