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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만 빼고´, 선거법 위반인가?
`민주당만 빼고´, 선거법 위반인가?
  • 김교창
  • 승인 2020.02.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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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창 칼럼] “민주당만 빼고”. 지난달 말 경향신문에 게재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 제목이다. 요즈음 정가와 언론계의 큰 화두로 떠오른 이 칼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추 장관은 취임 후 ‘검찰 인사 학살’에 이어 검찰의 청와대 비서관 기소에 폭언을 쏟아냈고, 울산시장 부정 선거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등 겁 없는 행동을 폈다.

그 일련의 행보가 몹시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다. 이 칼럼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질책을 담고 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퇴임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장관을 잘못 임명한 데에 대한 사과의 말은 하지 않고 퇴진한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한 것을 따끔하게 꼬집었다. 이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민주당이 이 칼럼은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해당 언론사와 필자를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자 곳곳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역풍에 겁먹고 민주당이 슬며시 고발을 취하하였다. 그 고발이 이 칼럼을 화두로 떠올리는 촉매의 역할을 하였다. 고발 취하 전후에 쏟아진 비난 몇 개를 소개한다.

교수 6,000여 명으로 조직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사실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여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하여 일격을 가하였다. 경향신문도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민주당의 오만을 비판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임 교수의 칼럼을 읽고 정부, 여당을 임 교수보다 한층 심하게 비난한 칼럼마저 보였다. 그 칼럼의 두 문장을 옮긴다. “지난 2년여 촛불을 들지 않았던 국민도 정부, 여당의 무능과 독선, 편 가르기에 좌절하고 실망했다.” “촛불 정권만이 아니라 어느 정권도 정파적 이익만 앞세웠다간 준엄한 심판을 각오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이란 자신이 당선되거나 후보 아닌 사람이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 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어야 한다. 정권 심판,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누구나 미디어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올려도 된다.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허용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칼럼을 쓴 임 교수의 행위는 전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선거일을 전후하여 일정 기간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다. 이 심의위는 언론중재위원회(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독립적 기구) 산하기관으로서 언론에 게재된 선거 기사를 심사한다. 선거 기사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 심의위의 “공정 보도 심의 기준”을 보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기사, 의도적으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등을 공정성을 위반한 선거 기사로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하다고 심의위가 인정할 경우 정정보도문, 반론문, 경고결정문, 주의 사실의 게재나 경고, 주의, 권고 처분을 내린다.

이 칼럼을 게재한 언론사에 심의위가 최하위의 제재인 권고 처분을 내렸다. 편파적인 내용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다. 그나마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이란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이 처분으로 언론사는 별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 칼럼의 제목은 독자의 주목을 끌 만큼 눈에 번쩍 띄는 표현을 썼지만 내용은 민주당에 보다 잘하라는 충고로 짜여 있다. 이 칼럼을 읽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등을 돌릴 지지자는 없을 듯싶다. 아직 어느 당을 지지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마음을 정하는 데에도 별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민주당이 이 칼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과오를 계속 범하면 정말로 표를 잃을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거듭 쓴소리를 듣지 않도록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겸손한 자세로 4.15. 총선에 임해 주기 바란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김교창 (kyo9280@daum.net)

법무법인 정률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사)한국청년회의소 논설고문

저 서

주주총회의 운영

표준회의진행법교본

김교창의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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