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채용 및 승진 비리에 연루된 전주 완산학원의 교직원이 대거 징계 조치를 받았다.
차상철 완산학원 임시이사장은 비리 교직원 45명을 징계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원 24명, 기간제 교원 10명, 일반직 8명, 공무직 3명 등이다. 완산학원 전체 교직원 109명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다.
41명은 중징계를 4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39명은 학교에서 퇴출될 처지에 놓여있다.
유형별로 보면, 파면 12명, 해임(해고) 7명, 임용계약 해제 9명, 계약 해지 11명, 정직·감봉·불문경고 2명씩이다. 다만 이들 상당수가 소청심사 등 법적 다툼을 할 것으로 보여 최종 징계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의 온상이다. 설립자 일가는 사학연금을 타내려고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했다. 건물 임대계약을 하면서는 이면계약 후 법인회계에 편입시키지 않고 공금을 횡령했다.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대여가 금지된 교육용 재산을 멋대로 빌려주며 설립자 일가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유용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해당 시설을 학교로 귀속 조치하고 부당이득은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교사 부정 채용은 비일비재했고, 교감·교장 승진 대가로 금품이 오가기도 했다.
학교 회계 운용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설립자 지시로 매월 1300만원을 만들어 설립자 일가 생활비로 지급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해 8월 완산학원 이사회 소속 이사 전원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했다. 사학재단 정상화를 위한 조치였다.
전주지법은 학교 및 법인 자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75)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4억원을 선고했다.
학교 행정실장이었던 설립자 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법인 전 사무국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차 이사장은 “채용·승진 비리에 연루된 직원뿐 아니라 학교 횡령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일반직도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