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개인간거래(P2P) 금융업계에서 2위에 달하는 루프펀딩에서 건네받은 투자금 가운데 약 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건설사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루프펀딩 전 대표 민 씨도 이 가운데 80억 원에 대한 공모 흔적이 발견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지난 20일 D건설사 대표 선 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P2P 대출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서민금융’의 성격을 띄는데, 이 범행으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씨는 지난 2016년10월부터 2018년5월까지 루프펀딩이 1만7983명으로부터 투자받은 370여억 원을 건네받아 용도와 달리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D사는 2016년10월부터 2018년5월까지 루프펀딩으로부터 약 927억 원의 P2P대출을 받았는데 이는 같은 기간 루프펀딩이 실행한 대출금의 약 53%에 달한다. 루프펀딩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일부 지역 차주들의 공사를 이 시공사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선씨는 이 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자금으로 전용하는 등 공금을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선 씨는 회사 직원들이나 지인을 차주로 내세워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날 루프펀딩 전 대표 민씨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루프펀딩이 3249명에게 투자받아 선씨에게 건네준 84억 6천 만 원에 대해 민씨의 공모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책임하고 부주의한 업무수행이 선씨의 사기 범행의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씨가 루프펀딩의 P2P 투자상품을 통하여 받은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면서, “채무불이행의 우려가 높아졌을 때 투자자들로부터 일시에 투자금 반환 요구를 피하고, 루프펀딩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관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판결에 대해 1심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이다. 민씨 측은 D사에 대해 기성율을 관리하며 투자금을 교부했으나 선 씨가 세금계산서 등 위조서류를 제출해와 사기를 판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선 씨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준 다른 금융기관들도 떼인 돈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업계 2위까지 올라섰던 루프펀딩에서 벌어진 사기가 1심에서 유죄로 판명나면서 P2P금융사의 관리능력과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루프펀딩은 연 18%의 이율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주로 취급하며 급성장해 2018년 초까지 업계 2위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2018년6월 말 연체율이 한자리수에서 16.14%로 치솟아 논란이 된 바 있다. 2018년8월 초에는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알려지며 한국P2P금융협회에서 돌연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