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2:35 (목)
경개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
경개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0.02.25 14:1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안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연계 처리 움직임에 “국민 우롱” 질타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연계해 처리하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최근 DLF 사태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입법과제"라며, 20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하지만 법사위가 일부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금융법령이라는 이유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연계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가 민생을 볼모로 기득권의 이득 챙기기에 충실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제정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핵심사항인 대주주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은행업을 규율하는 은행법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대주주(은행법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변경승인요건은 모두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및 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사람을 부적격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인터넷전문은행법도 동일하게 규율하였으나, KT와 같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자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셜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부·여당은 산업자본에 대해 금융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요건 충족이 어려워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의 일종"이라며 "애초에 은산분리의 원칙을 허물면서까지 산업자본 진출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특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금융산업의 혁신이나 발전이 아닌 위험만 가중시키며 이는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면서 "이런 법안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연계하여 처리하겠다는 국회 법사위의 결정은 말이 되지 않으며, 그 발상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국회 법사위가 상식적인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심사할 예정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