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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9억 초과 집 사려면 주식거래 내역까지 증빙해야
내달부터 9억 초과 집 사려면 주식거래 내역까지 증빙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2.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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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제출서류 최대 15종류…조정대상지역 3억 원·비규제 6억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다음 달부터 정부가 전국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하고
자금 마련 내역도 꼼꼼히 들여다본다./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전국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해, 다음 달부터 집을 사는 사람은 더욱 강화된 정부의 자금내역 조사를 받게 된다. 지자체에 내야하는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의 제출 항목이 늘어나고, 서울과 경기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 최대 15개의 서류를 증빙해야한다.

주택매입에 쓰이는 자금 조사를 강화해, 편법 증여 등 투기세력을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투기 수요에 대한 고강도 집중 조사’의 일환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20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상의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1216만원(KB국민은행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 아파트 구매자 절반 이상이 대상자인 셈이다.

앞으로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세를 살던 무주택자가 10억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전세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적금 등 현금을, 회사대출을 이용한 경우라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예금 잔액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회사대출내역 등 최소 6종류의 제출 서류 증빙해야한다. 

또한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 한정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 원 이상 집을 사거나, 비규제 지역에서도 6억 원 이상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서울에 한정됐던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다음 달부터는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기재 항목도 현재는 금액만 적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까지 적어야 한다. 자금을 어떻게 건네줄 것인지도 기입해야 한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사유도 적어야 한다. 기록에 남지 않는 현금 거래를 이용하는 이유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증여받는 경우 현재는 금액만 적어도 되지만 앞으로는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유도 밝혀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국토부·국세청·금융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출범해 부동산 실거래와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를 총괄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값 담합과 SNS·유튜브·스타강사 등의 불법 중개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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