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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구속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전광훈 목사 구속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
  • 오풍연
  • 승인 2020.02.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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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라기보다는 선동가에 가까워...선거에 영향 줄 정도는 아니었던 듯

[오풍연 칼럼] 광화문에서 주말마다 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목사가 24일 밤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란다.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했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잘 판단이 안 선다. 전광훈은 일개 목사에 불과하다. 말이 좀 거칠고, 현 문재인 정권과는 각을 세워 왔다. 그래서 미운 털이 박혔는지도 모르겠다.

법원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 운동을 한 전 목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생각도 든다. 지난 번에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었다. 두 번째 신청에서 발부됐다.

나도 전 목사의 행위를 두둔할 생각은 없다. 목사라기보다는 선동가에 가까웠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 법원이 판단한 만큼 영향력은 없다고 본다.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지만,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냥 놔 두어도 상관 없다는 뜻이다. 전 목사는 자신을 구속해 주기를 바랐을 수도 있다. 아마 구속적부심도 신청할 게다.

전 목사의 언행을 표현의 자유와 결부시켜 분석한다. 내가 선거법을 조목조목 보지는 않았다. 어떤 대목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잘 모르겠다. 목사가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를 인정하는지도 궁금하다. 선거법 역시 걸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광의로 해석할 경우 웬만한 행동은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임미리 교수 건과도 비교해 보자.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만 본다면 임 교수 칼럼의 파장이 더 컸다. 제목도 ‘민주당만 빼고’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행사에는 수천~수만 명이 참석하고 있지만 임 교수 글은 수십만~수백만명 이상이 봤을 게다. 법원의 잣대를 들이대면 임 교수도 사법처리하는 것이 맞다. 사안의 경중을 따져 봤을 때 전 목사 건은 미미할 정도다.

나도 칼럼을 쓰는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나름 정의를 내린다. 신체의 위해를 가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누구를 지지하고, 비방한다고 거기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 따라서 전 목사를 구속한 것은 과잉조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전 목사 지지자들도 구속에 강력히 항의를 했다.

전 목사 지지자들은 "목사님은 지금 유치장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편한 미소를 짓고 계실 것"이라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시느라 한 번도 쉬지 못했는데 당분간 편안히 쉬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나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 목사님도 더욱 만족하고 기다리실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광화문 주말 집회를 계속할지 주목된다. 아마도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민주주의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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