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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앞둔 P2P ‘부실’여전…연체율·원금손실 ‘빨간불’
합법화 앞둔 P2P ‘부실’여전…연체율·원금손실 ‘빨간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2.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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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 45개 회원사 평균 연체율 9.3%…투자자들, "연체율 등 재무공시 자료 꼼꼼히"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통과로 오는 8월 제도권 진입을 앞둔 개인 간 거래(P2P)금융시장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부 대형업체들의 대출상품에서까지 원금손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치솟고 있다. 

24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5개 협회 회원사의 지난달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9.32%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상환이 지연된 금액의 비중이다. 

2018년 12월 5.79%였던 연체율은 지난해 1월 6.79%, 2월 7.54%, 8월 8.50%, 12월 8.43%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월 9%대로 올라섰다. 

연체율 상승의 원인으로 부동산 쏠림 현상이 지목된다. P2P 업체의 총 대출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대출 비중이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서 부실 대출 위험이 커지고 대출연체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P2P부동산 대출 상품을 투자할 때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P2P대출 업체 테라펀딩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상품에서만 102억 원 규모의 원금손실을 냈으며, 누적 대출액 1조403억 원으로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연체율은 17.48%로 한 달 새 4.51%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테라펀딩은 충남 태안 다세대 신축 상품, 경기 파주시 연립주택 신축 상품, 경기 고양시 다세대 신축 상품 등 3건을 채권 매각했다. 손실처리 한 셈이다. 

어니스트 펀드는 누적 대출액 7709억 원으로 연체율이 5.83%에서 6.23%로 올라 업계2위에 속한다.  

동산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한 팝펀딩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팝펀딩은 손실을 돌려막는 방법으로 분식 회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P2P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고위험·고수익에 집중하면서 시장을 키웠다면 이제는 중위험·중수익 위주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화를 앞두고 소비자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상품의 안정적인 운용 역시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P2P금융’은 인터넷 플랫폼 등을 통해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은행을 끼지 않아 관련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다만,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줄이려면 사전에 해당 P2P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연체율 등 재무공시 자료를 살펴봐야한다. 전 세계적으로 P2P 금융을 법제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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