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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강제해산” 靑국민청원 50만 넘었다...해체 가능성은?
“신천지 강제해산” 靑국민청원 50만 넘었다...해체 가능성은?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2.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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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돌파...실제 해산 가능성은 희박
▲오후 3시 기준 신천지 관련 청원 집계 /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오후 3시 기준 신천지 관련 청원 집계 /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신천지를 강제 해산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50만명을 넘었다.

24일 오후 3시 기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를 성원합니다’라는 게시물에 동의하는 사람이 52만2985명까지 불어났다. 22일 청원이 올라오고 하루 만에 20만명, 이틀 새 4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사흘이 지난 오늘 5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정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명을 일찍이 넘은 만큼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놔야 한다.

청원자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썼다”며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 활동이라 볼 수 없고,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신천지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헌법수호와 범종교적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꼬집었다.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주장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63만명이다. 이중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는 456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60%에 육박한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113명)까지 합치면 전체 확진자의 약 74.6%다.

대구 코로나19 감염자 442명 중 376명(85%), 경북 186명 가운데 38명(20%)이 신천지 관련 확진자다.

신천지, 실제 해체 가능한가?

청원자는 헌법 제20조 1항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권리뿐 아니라 ‘거부’할 권리 역시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신천지가 여태껏 여타 종교를 비하하고, 포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는 것이다.

또 이번 신천지 대구교회 발(發) 코로나19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탓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선 신천지 종교를 해체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 명시된 권리로서, 여기엔 의식·교육·포교의 자유도 포함되는 만큼 타 종교단체들도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특정 종교에만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는 견해다.

또 신천지 가입 과정에서 몇몇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당 종교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단정지어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개개인을 수사해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종교단체 자체를 해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특정 종교 단체의 해체 수순을 밟을 경우 ‘종교 탄압’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반발을 사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분석이 다수 나온다.

다만 종교단체 해체까지 아니더라도 관련 시설을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조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다”며 “잠재 위험영역까지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의거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14일 간 신천지교회의 집회를 금지한다. 더불어 신천지의 공식 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집회가 가능한 모든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신천지가 공개한 관련 공식시설은 경기도 내에만 230여 곳, 전국에는 1000곳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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