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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괄임금제’ 명시했어도 실제 지급방식과 다르면 무효”
대법, “‘포괄임금제’ 명시했어도 실제 지급방식과 다르면 무효”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2.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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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각종 수당 구분해 상세표에 기재”...'합의 기준' 엄격하게 봐야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노사 간 임금협정에 “포괄임금제로 계약한다”는 문구가 명시됐어도 실무와 다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 합의 기준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ㄱ씨 등 5명이 버스운송업체 ㄴ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 등이 몸담고 있는 ㄴ사는 2009~2012년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했다. 포괄임금제는 실 근무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문제는 임금 상세표에 기본급과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이 구분돼 표기됐다는 점이다.

2009~2010년 임금협정서에는 격일제로 근무하되 1일 근무시간 17시간 중 5시간을 연장근로, 4시간을 야간근로로 봤다.

2011~2012년의 경우 1일 근무시간 19시간 가운데 3시간을 연장근로로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ㄱ씨 등은 회사가 상여금, 근속수당, 휴가비 등의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임금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라고 소송했다.

사측은 “버스 운송사업 특성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자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미리 근로자들과 관련 기준을 약정하고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해왔다”고 반박했다. 고정 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 연합뉴스

재판의 쟁점은 노사 간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성사됐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나눠 상세표에 기재했고, 월별 보수액은 기본급에 이들 수당을 합산한 것”이라며 “포괄임금 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사측 손을 들어줬다.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 규정이 명시됐고, 배차 시간과 실시간 교통상황 등에 따라 운전자별로 근로시간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업무 특성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해도, 기본급과 별도로 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해 지급할 경우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판결했다.

이어 “ㄴ사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임금 세부항목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며, “‘포괄임금방식에 따른다’는 명시는 실제 임금 지급 방식과 일치하지도 않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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