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1 부동산 브로커 ㄱ씨는 부천시 ㄴ 장애인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달라고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들이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ㄱ씨는 이른바 ‘떴다방’을 통해 분양권 1건에 1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다. 장애인 6명에게는 그 대가로 1000만원씩 지급했다. ㄱ씨는 총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ㄴ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원을 받았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ㄱ씨, ㄴ씨 등 부정청약 과정에 가담한 8명을 검찰에 넘겼다.
#2 성남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ㄷ씨는 계약 체결 당일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중개업자를 끼고 2000만원 프리미엄을 얹어 분양권을 팔았다. 실 거주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분양권 매수자 ㄹ씨는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중개업자를 통해 프리미엄 9000만원에 분양권을 재전매했다. 이 과정에서 두 중개업자 각각 400만원, 1200만원을 수수료로 부당수수했다.
이들을 포함해 중증장애인을 속여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청약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이용해 이런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들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 입건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부정 청약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 15명,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이다.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 받거나, 무자격 또는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ㅁ씨는 수원시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의뢰한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148만원과 별도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원을 챙겼다. 법정 중개보수의 2배가 넘는 300만원을 받은 것이다.
외지에서 남양주시로 전입해 개업한 공인중개사 ㅂ씨는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ㅅ씨에게 사무실 공간과 집기를 제공했다. ㅅ씨는 평소 지역사회 인맥을 동원해 중개물량을 확보하고 물건을 직접 설명하는 등 실제 중개 및 알선 업무를 했다. 중개보수는 ㅂ씨와 절반씩 나눠 가졌다.
관련 법령상 무등록 중개, 부정 청약, 불법전매를 한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해당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을 위해 올해 위장 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부정, 집값 담합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