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검찰이 ‘메디톡스(대표 정현호)’의 생산본부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메디톡스는 국내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연구개발·판매 제약사다.
청주지검 형사3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메디톡스 임원 ㄱ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건당국의 품목허가 전 의약품을 몇몇 병원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공정에서 멸균작업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메디톡스 전(前) 직원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신고가 발단이 됐다. 그는 공익대리 변호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 및 품질 자료 조작’ 혐의 등의 내용을 권익위에 제보했다.
메디톡스가 국가 출하승인을 받기 위해 제품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메디톡신 역가(약효)를 임의 조작했다는 게 요지다. 또 미허가 실험용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불량제품 제조번호를 정상제품 제조번호로 무단 변경해 불량품 생산규모를 축소 조작한 정황에 대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약사감시를 진행했고, 청주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말 메디톡스 오송3공장에서 수거한 메디톡신 보관검체를 검사해 같은 해 10월 16일 품질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같은 검체로 생산된 메디톡신 수출용 완제품들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이어 12월 3일에는 제조한 지 24개월이 지난 제품의 품질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메디톡신(100유닛) 제품에 대한 사용기한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시켰다.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유통 제품들에는 전량 회수·폐기 조치가 취해졌다. 추후 제조 제품에도 같은 사용기한 기준이 적용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메디톡스 생산시설인 충북 청주 오창1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후 전·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혐의점을 포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회사 생산업무 총괄자로, 관련 의혹 전반에 관여해온 것으로 보인다. ㄱ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