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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장폐지’ 갈림길 24개사...2조원 주식 '휴짓조각' 되나
올해 ‘상장폐지’ 갈림길 24개사...2조원 주식 '휴짓조각' 되나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2.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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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회계연도 기준 전부 ‘비적정’ 감사의견...코스피 3곳, 코스닥 21곳

[금융소비자뉴스 김태일 기자] 상장사 24곳이 올해 3월 회계감사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의 갈림길에 선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12월 결산) 총 37곳이 지난해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고 1년간 상장폐지가 유예됐다.

이중 이미 상장 폐지됐거나, 재감사를 거쳐 다시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거래를 재개한 회사 등을 제외한 24곳(코스피 3곳·코스닥 21곳)은 올해 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를 면치 못한다.

이들 24곳의 시가총액은 총 2조1794억원에 달한다. 전부 상장폐지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2조원 넘는 주식이 사라지게 된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시가총액 8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상장사 케어젠은 지난해 감사 범위 제한을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크로바하이텍, 코다코 등도 지난해 감사 범위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 상장사 에스마크와 바이오빌, 피앤텔 등은 감사 범위 제한에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웅진에너지와 신한, 세화아이엠씨 3곳만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앞서 이들 기업은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겨우 상장을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장 규정 개선안을 승인한 데 따른 조처다. 그 전까지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즉시 상장 폐지되거나, 6개월 내 재감사를 거쳐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내야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종목들의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돼있다.

이들에 대한 2019회계연도 감사의견이 또다시 비적정으로 결정될 경우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감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지정감사인이 실시한다.

또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와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거래 재개가 가능하며, 올해 처음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도 내년에는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개정 외부감사법 적용으로 감사인의 책임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감사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제출된 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 회사는 33곳(코스피 5곳·코스닥 28곳)으로, 전년도 20곳(코스피 2곳·코스닥 18곳)보다 13곳(65%)이나 증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기업으로선 이례적으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적정으로 정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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