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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신한금투·KB證 순서로 ‘라임發 제재심’…위규 발견 땐 추가 검사
4월부터 신한금투·KB證 순서로 ‘라임發 제재심’…위규 발견 땐 추가 검사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02.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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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신금투·KB·라움·포트코리아운용 이르면 2분기에 제재심 상정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시작으로 오는 4월부터 ‘라임 사태’에 따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움자산운용, 신한금투를 이르면 2분기에 제재심에 상정한다.

다만 라임운용의 경우 위법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는 이종필 전 운용총괄대표(CIO)의 잠적에 따라 절차상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종합검사를 시행했다. 라임운용은 8월21일부터 9월6일, 9월20일부터 10월2일에 현장검사를 받았다. 통상 제재심 절차는 검사가 종료된 이후 6개월가량 소요된다.

아울러 라움운용과 포트코리아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임직원이 전용 펀드를 만들고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해 제재를 받게 된다. KB증권은 지난해 10월 금감원 검사를 받아 오는 4월 제재심에 오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이뤄진 신한금투의 검사에서 라임과 신한금투가 펀드 부실을 은폐하고 계속해서 펀드 판매를 한 것을 두고, 사실상 투자자를 기만한 ‘사기혐의’로 보고 있다. 반면 신한금투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내달 초 신한금투와 라임에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 행위가 발견될 시 추가적인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자산운용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으로 꾸려진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라임과 신한금투 본사에 조사반을 투입한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조사에서 검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들이 각 영업점에 어떻게 통보됐으며 지점 프라이빗뱅커(PB)들이 투자자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 등을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해 신한금투 검사 때는 라임과 신한금투의 공모 관계 등 사태 파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신한금투의 본사와 지점 간 투자자 기망 여부에 대한 파악이 주 목적이다.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위규 사항은 검사로 확보한 위규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심에 올릴 수 없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불완전판매 현장 조사로 확인한 위규를 금감원 내부에서 받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난해 이뤄진 검사에 제재안을 병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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