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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투자자 '전액 배상' 가능할까?…사기혐의 입증이 관건
라임펀드 투자자 '전액 배상' 가능할까?…사기혐의 입증이 관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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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은폐’ 판매 의혹 신한금투 압수수색…입증 시 100% 배상 가능성 제기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펀드 운용에서 사기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은 신한금융투자의 압수수색에 본격 착수하면서 펀드 투자자들의 배상액이 주목된다. 법원이 사기 혐의를 인정하면 계약 자체가 취소돼 100% 배상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자들은 다른 모(母)펀드 3개에 대해서도 수익률 조작, 손실 돌려막기 등 불완전판매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기 혐의 입증 여부와 배상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환매 중단된 모펀드 4개의 설정액은 ▲플루토 FI D-1호 9391억 원 ▲테티스 2호 2963억 원 ▲플루토 TF-1호 2408억 원 ▲Credit Insured 1호 2464억 원이다. 환매 중단 이전인 지난해 9월말 순자산 대비 손실률은 플루토 FI D-1호 46%, 테티스 2호 30%로 집계됐다.  

무역금융펀드로 불리는 플루토 TF-1호에 딸린 자펀드 38개에 개인투자자가 총 1700억 원 정도 투자했다.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회계실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폰지 사기 사건에 휘말린 점을 감안하면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라임운용과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무역펀드의 기준가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수익률과 수익을 높이기 위해 부실사실을 은폐한 채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기 혐의를 적발했다.

무역금융펀드를 놓고 100% 배상 가능성이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사기 혐의 때문이다. 금감원은 라임운용과 신한금투에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찰에 이를 통보했고, 검찰은 이들 금융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사기 혐의가 입증되면 투자자는 펀드 계약 자체를 취소해 판매사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례적이지만 이와같은 대법원의 판례가 아예 없지 않다. 지난 2016년 4월 대법원은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관련 사건에서 펀드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투자자들을 대리해 계약취소 및 투자금 전액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8일까지 투자자 150여명이 한누리 측에 관련 소송에 대한 문의를 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이 100% 배상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조정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아직 100% 배상안 등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결정한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편 투자자들은 다른 모펀드 3개의 운영에도 사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입증되면 투자자는 환매 재개에 따라 돌려받을 투자금 이외에, 손실분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3개 모펀드에 대해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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