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1 01:35 (일)
은성수, 윤석헌에 'DLF 제동'?...“금감원장 ‘중징계 전결권’ 생각해 볼 문제”
은성수, 윤석헌에 'DLF 제동'?...“금감원장 ‘중징계 전결권’ 생각해 볼 문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2.19 17:3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 발표…금소법 “최대 50%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은성수 금융위원장/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를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 규정에 대해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보겠다”며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금감원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두 사람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확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장의 전결 권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윤 원장이 판단한 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며 “맞다 틀리다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장의 중징계 전결권 행사가 과거부터 자주 있었다면 이미 공론화됐을 것”이라며 “한두 달 새 다시 생길 문제는 아니니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혔다.

일부 금융권에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내린 문책 경고(중징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은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다.

은성수(왼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

그러나 이번 DLF 제재심에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적용됐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가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DLF 사태와 관련한 검사를 담당한 금감원의 수장이 직접 문책 경고를 전결하는 것은, 검사가 재판 결과까지 확정한 것이란 비판이다.

금융회사 경영진 징계는 주의부터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순으로 강도가 세 진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되며, 해당징계를 받으면 연임 및 3년 이상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은 위원장은 손 회장의 '불복 소송' 가능성에 대해 “우리금융 이사회와 주주의 결정”이라며 직접적인 판단은 보류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선 “금감원과 상환 계획 적절성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방관하거나 책임 회피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과 이견이나 갈등이 있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혁신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을 통해 DLF 사태와 같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금융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